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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도롱이253
영특한도롱이25324.01.17

일방적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배액 배상 문 의

전세계약 도중 파기

1월31일 계약서 작성일을 조율하여 잡았으며, 5%인 1900만원 중 300만원 입금 요청 하여 즉시 입금

정확하게 계약을 할거라 인지 및 확인 하였으며, 주변 어린이집 탐색 후 등원 결정 결정 도중 사이에 연 락하여, 계약하기 위해 300만원 때문에 법인회사 직원 퇴근 못하 고 있다고 전달 받았으며, 어린이집 결정 후 입금하였음 해당 내 용 부동산 및 법인회사 인지

3일 뒤 계약 파기 요청 대출 발생 시켜야되는데 전세를 받을 수 없다 일반적 파기 요청

질문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 요청

해당 법인회사는 계약한적 없다 계좌번호에 입금액 보내주겠다 추후 불이익은 감수하라 답변

아래 같이 별도의 문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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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전세계약이행불가로 일방적해지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서류상 계약금 1900만원과 이미지급한 300만원을 더한 2200만원을 돌려받는게 원칙상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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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측의 귀책이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일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액배상 하지 않을거면 추가 계약금 입금하여 최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자 주장하시고

    거부하면 배액으로 배상하고 정당하게 파기하라 말씀하세요.

    원금만 돌아온경우 해당 법인에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청구를 통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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