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2020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2021년 1월 1일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개수 * 5/12 로 비율로 계산? 아니면 1개월당 1개씩 총 5개 발생?)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부여되지 않으며,5월까지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x5/12= 6.25개 입니다.2. 2021년도 또한 개인사정 또는 육아휴직으로 계속 휴직을 진행했는데, 앞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도과하므로 정산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나,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후로 늘린 경우라면 미사용수당 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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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30만원 고정급에 주5일을 일하는 곳에서.2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230x 2/ 31또는 30일(달력상 역일수) = 세전148387원4대보험 정산 처리될 경우 이보다 2~3만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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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한 부분은 과반노조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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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를햇고 12월분에 (12월20일경 입금햇음)보험료 기지급액으로하고 공제해도 합법인가요??괜히 이것때문에 또 걸리는거아닌가싶어서요.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는 적법합니다.4대보험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협의또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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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리 사정상단체협약 기간 2년이 되지 않은 2022년 1월에 교섭 요구 및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좋은 절차 방법과 법적 해석도 있음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법적으로 불가합니다.단체협약 임금협약을 달리하고 있어서 임금협약이 먼저도래하는 경우라면 임금협약 전 3개월로 단체교섭요구를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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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주휴수당(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개근) 발생합니다.2.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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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퇴직전에 제공된 연차 13개를 모두 소진 하고 퇴사하겠다는데..그게 맞는것인지요?저희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것인지?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년도를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한 경우라면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1.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다사용가능할것입니다.2.규정이 있다면, 1년딱 근무한 자는 11개만 발생하므로, 해당갯수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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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1월~ 2월중순까지 1달 반을 더 일 해야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계약서 써야하는게 맞죠?잃어버린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임금변동되어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작성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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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드엥 관한 법률에 따르면 22.6.16부터는 가사노동자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현행법상은 가사노동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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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만 5일에 입금받은상황입니다. 상여부분은 21일에 돈이 생긴다며 아직 받지 못했는데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 퇴사예정인데.... 혹 퇴사를 알릴시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을까요?회사측에 의무가 없음에도 줄수없다고 할시에는(이회사가 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반박할 의무가 있을까요...상여금이 별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면 , 지급여부 역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이경우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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