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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흑로186
숙련된흑로18622.01.10

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작년 업무에 대한 상여+ 월급을 5일 지급예정이었는데 회사에 돈이없다는 이유로 세급+상여에대한 세금까지 제한

월급만 5일에 입금받은상황입니다. 상여부분은 21일에 돈이 생긴다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 퇴사예정인데.... 혹 퇴사를 알릴시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측에 의무가 없음에도 줄수없다고 할시에는(이회사가 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반박할 의무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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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일이 22.1.5.이었고 지급을 전제로 상여에 대한 세금까지 제한 상태라면

    2월에 퇴사하시더라도 작년 업무에 대한 대가인 상여금을 회사는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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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만 5일에 입금받은상황입니다. 상여부분은 21일에 돈이 생긴다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 퇴사예정인데.... 혹 퇴사를 알릴시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측에 의무가 없음에도 줄수없다고 할시에는(이회사가 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반박할 의무가 있을까요...

    상여금이 별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면 , 지급여부 역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경우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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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에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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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좀 늦게라도 지급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고 상여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말을 메시지,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두어야 추후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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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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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상여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므로 지급요건에 대한 부분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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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 및 관행이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이 되었어야 함에도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지급하지 않을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상여에 대한 세금까지 제하고 월급을 지급받으셨기에, 실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했음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실 수 있다면 (메신저 등도 가능)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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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상여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다면 퇴직하였다고 해서 상여금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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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이 2022.1.5인 것으로 보아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5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임금체불인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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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상여금에 대해서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경우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지급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을 확인후 상여금의 지급조건충족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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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재직 중에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경우라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여금이란 규정 자체가 회사 자체 규정이므로,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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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일자가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고, 관행상 지급된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퇴사일 전에 지급일이 있는 경우라면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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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에 있다면 이는 임금인바, 귀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에 대하여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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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과 같은 문제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 및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근거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규정에 따라 상여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규정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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