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작년 업무에 대한 상여+ 월급을 5일 지급예정이었는데 회사에 돈이없다는 이유로 세급+상여에대한 세금까지 제한
월급만 5일에 입금받은상황입니다. 상여부분은 21일에 돈이 생긴다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 퇴사예정인데.... 혹 퇴사를 알릴시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측에 의무가 없음에도 줄수없다고 할시에는(이회사가 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반박할 의무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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