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만 5일에 입금받은상황입니다. 상여부분은 21일에 돈이 생긴다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 퇴사예정인데.... 혹 퇴사를 알릴시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측에 의무가 없음에도 줄수없다고 할시에는(이회사가 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반박할 의무가 있을까요...
상여금이 별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면 , 지급여부 역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경우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