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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셰퍼드174
친절한셰퍼드17422.01.10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안일(청소, 빨래)를 도와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하루 2시간 주5회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고 싶은데요.

사업장이 아니며 개인 가정입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세금도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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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임금과 근로를 교환하는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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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업주의 업무내용 정함, 상당한 지휘감독, 근로장소-시간 등 구속여부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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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쓰지면 민법상 도급계약을 스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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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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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드엥 관한 법률에 따르면 22.6.16부터는 가사노동자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은 가사노동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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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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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가정부 등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미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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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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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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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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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인증된 기관 통해 취업한 가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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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로 제외되는 사람은 동거친족 이나 가사근로자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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