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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듬직한파카25722.01.10

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2021.02.02일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2022.2.1일자로 퇴사한다면 만 1년이 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

21년에 10개의 연차가 제공되었고,

회계년도 기준 22년에 13개의 연차가 생성 되었는데

22년 2월 퇴직전에 제공된 연차 13개를 모두 소진 하고 퇴사하겠다는데..

그게 맞는것인지요?

저희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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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만 1년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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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021. 02. 02. 입사자에게 2022. 01. 01.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무한지 1년된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것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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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지급한다고 사규가 명시되어 있고

    퇴사시 회계연도, 입사연도를 계산해서 반납한다는 내용 등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연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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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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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퇴직전에 제공된 연차 13개를 모두 소진 하고 퇴사하겠다는데..

    그게 맞는것인지요?

    저희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것인지?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년도를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한 경우라면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1.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다사용가능할것입니다.

    2.규정이 있다면, 1년딱 근무한 자는 11개만 발생하므로, 해당갯수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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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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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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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개, 회계연도 기준 24.7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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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근무를 했기에 변경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개만 발생이 되게 됩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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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3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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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즉 2021.2월2일에 채용된 근로자가 2022년 2월1일날 퇴사하게 된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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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365일)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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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맞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휴가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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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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