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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파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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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2021.02.02일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2022.2.1일자로 퇴사한다면 만 1년이 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

21년에 10개의 연차가 제공되었고,

회계년도 기준 22년에 13개의 연차가 생성 되었는데

22년 2월 퇴직전에 제공된 연차 13개를 모두 소진 하고 퇴사하겠다는데..

그게 맞는것인지요?

저희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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