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12.31 로 계약만료 될 것인데 이 경우에 앞전 A B 회사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가능합니다.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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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 인터넷에서 1.해고예고수당 2. 월차수당? 3. 부당해고 4.실업급여(6개월안되서 못받음) 에대해 찾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몰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일을 못하게 되었다 했을때도 그냥 알았다고 수긍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진퇴사를 했다고 작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합니1.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1개월 +1일이상 근무한 경우 1개발생합니다.3.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문제되지 않습니다.4.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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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업무 퇴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혼자 진행 해서 11월 초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를 햇고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햇습니다.사람이 안구해져 12월 2주차까지, 그리고 또 다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해주기로 햇는데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시간은 충분히 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 하더라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퇴사합의 및 연장된 합의 한 것을 증빙할 서류는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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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법이개장되어 실직후6개월이지난사람은 가입이안된다던ㄷ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자 또는 신규채용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경우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의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라면 가입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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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5년2개월동안 다닌회사가 회사명이 5번정도 바꼈습니다 21년1월1일 이 마지막으로 회사명이변경됐고요 10월까근무 후퇴사,, 사대보험은 바뀐회사명으로 쭉 이어져있습니다 이런경우 50세미만 5년이상으로 210일 받는건가요?아니면 21년도 부터 10개월 22년도 1개월해서 120일 받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의 혼동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이전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말합니다.5년2개월간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수급일수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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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받는 기간의 2분의 1 기간미만 이내에 취업을하고 12개월 근무를 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총 100일이라 하면 50일이내에 취업하면 되는거죠?신청후 하루만에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고 취업을 해야하나요?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대기기간 이후 실업인정 직후 취업한 경우로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자입니다.수당지급에 있어서 미지급된 금액의 1/2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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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협약 내에 2021년도 입사자(2020년 12월 31일 회사 소속이 아닌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항목이 있어서 저는 소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지요.21년에 작성한 협약이 22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21년 1월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당시 재직중인자는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협약에서 달리정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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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월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가 아닌가요!년월차수당을 소급 받을수 있을까요?상여금은 해당 시점에 재직중일경우 지급대상이 되며퇴직자는 지급받지못합니다.연월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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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산정기간 전체 육아단축근무 하는경우라면18x35/40x 8 = 126시간입니다다만 육아단축근무기간과 통상근무가 겹치는 경우18x35/40x8x 육아단축기간/12 + 18x 통상근무기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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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11개 + 연차15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회사는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연차 15 - 연차 사용 8 = 잔여 7일이 되는건가요?월차11+연차15 = 26일 - 연차 사용8 = 잔여 18 인가요?둘다 틀립니다. 요건 충족시 총 26개-사용갯수8-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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