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1년 1월 11일 입사를 했습니다.
노사간의 임금 협약에 따라 2021년도 임금 인상률이 2021년 12월에 정해졌고
2022년 1월에 소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에 2021년도 입사자(2020년 12월 31일 회사 소속이 아닌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서 저는 소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 소급분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협약의 적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것으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약에서 임금 소급의 혜택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으로 협약 적용대상을 따로 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반된다고 보긴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 1992.07.24.선고 91다34073판결)
2021년도 임금을 소급 인상하게 되는데 2020년 12월 31일 재직 요건을 두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협약 내에 2021년도 입사자(2020년 12월 31일 회사 소속이 아닌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서 저는 소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21년에 작성한 협약이 22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은소급적용이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1년 1월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당시 재직중인자는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협약에서 달리정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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