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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직박구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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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1년 1월 11일 입사를 했습니다.

노사간의 임금 협약에 따라 2021년도 임금 인상률이 2021년 12월에 정해졌고

2022년 1월에 소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에 2021년도 입사자(2020년 12월 31일 회사 소속이 아닌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서 저는 소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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