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이 시행되면서 2021년 9월 8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추경 사업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