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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보이21.12.22

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육아단축근무 1시간을 사용하여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8개 발생하여있구요 연차사용시 1. 어떤사람은 7시간을 1일 연차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2. 어떤 사람은 8시간을 1일 연차로 하여 연차일수가 2.5개 늘어나고 내년에는 연차발생은 7시간씩 계산하여 2.5개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게 옳은 답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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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기단축근무기간의 경우 일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한 단시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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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단축하는 기간에 사용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시간을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르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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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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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통상 근로자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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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7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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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8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7시간*5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5일)*8시간= 126시간

    따라서 126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때,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26시간/7시간= 1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됩니다. 반면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126시간/8시간= 15.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즉,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휴가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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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산정기간 전체 육아단축근무 하는경우라면

    18x35/40x 8 = 126시간입니다

    다만 육아단축근무기간과 통상근무가 겹치는 경우

    18x35/40x8x 육아단축기간/12 + 18x 통상근무기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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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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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7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으로 차감되어야 하며,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 육단축 사용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8개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육단축에 들어가는 경우 ,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8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8일 x 8시간 (총연차휴가 시간환산분) 에서 1일 7시간 연차사용을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년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시, 7월 1일부터 육단축 시행으로 7시간 근무를 하였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방식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8시간 기준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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