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7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으로 차감되어야 하며,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 육단축 사용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8개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육단축에 들어가는 경우 ,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8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8일 x 8시간 (총연차휴가 시간환산분) 에서 1일 7시간 연차사용을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년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시, 7월 1일부터 육단축 시행으로 7시간 근무를 하였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방식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8시간 기준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