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월요일까지 근로제공하면 화요일이 퇴사일이고, 해당일 근로제공이 없다면 월요일 퇴사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중취득가능합니다.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고용취득상실기록으로 알수는 있습니다.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며,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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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자세히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공기관에 적용되는 휴일로서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기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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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1.29 입사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회계연도 기준이러더라도 퇴사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22.1.29일까지 근로하면 30일에 16개 발생합니다.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는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둘중에 어떻게해야 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주중 연차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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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법, 주5일근무진의 연차수와 연차촉진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4일 근무자로 11월1일부테 근무를 시작한경우 12월에 6.4시간의 월차가 생기는건가요?네맞습니다.주5일 근무자가 입사 1년후 15개의 연차가 생길때 주4일근무자는 12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요15X32/40X8 = 96시간이며 8로 나누면 12개 맞습니다.2.주5일근무자가 21년 11월1일 입사한경우 22년11월1일이 되야 1년차라고 표현하나요?11월1일부터 10월30일이 1년이나, 최근판례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년 11월 1일까지 근로해야합니다.연차가 입사부터 1년근무까지 11개1년이후부터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3. 연차촉진제 사용방법이 뭔가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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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할때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보험별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급여 얼마부터 해야 하는 건지 금액으로 딴지는 건지 일수로 따져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일용근로자 15만원이상인경우 소득세 발생하며,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1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 건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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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2. 심재성2도화상 및 손가락흉터의 경우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실비처리된 경우라면 치료비등을 받기는 어려우며,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장해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진단서랑 우울증 납득가게 증거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만약 제출하면 소송하게 되나요? 잘아시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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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저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고 그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강제 하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있나요?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별도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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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edi에 상실신고하고, 퇴직연금 해지? 하는 것만 하면 퇴사한 직원분은 더 이상 뭐 신고하게 없는거죠?EDI로 상실신고 일괄처리됩니다.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하며,연차수당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합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이런건 뭡니까? 11월 말에 퇴사하신분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해당부분은 세무회계부분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경리업무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12/1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이분은 올해 9월에 입사해서 12/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인데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해야하며, 고용 건강 정산절차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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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시급 11,000원에 주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한달 급여(주휴수당포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계산방법 알려주시면 안될까요?????주4일 32시간 근로케 하려는 경우라면 32+6.4 =38.438.4*4.345=167시간11000X167시간= 1837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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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 2,000,000을 받고 있고 4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차감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1시간 10분 근무하면 10분 근무는 시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해당시간만큼만 공제되어야합니다.그이상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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