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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마우지6621.12.12

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는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둘중에 어떻게해야 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연차사용하면 주말은 유급휴일이니까 포함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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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휴가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7일이 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던 사용을 하시던 연차휴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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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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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2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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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회계연도 기준이러더라도 퇴사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22.1.29일까지 근로하면 30일에 16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는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둘중에 어떻게해야 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연차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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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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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1.29.에 발생한 16일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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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29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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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29일에 2021년 1월29일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1월29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퇴사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16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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