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회계연도 기준이러더라도 퇴사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22.1.29일까지 근로하면 30일에 16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는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둘중에 어떻게해야 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연차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