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는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둘중에 어떻게해야 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연차사용하면 주말은 유급휴일이니까 포함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