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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벌레69
굳건한사슴벌레6921.12.12

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신고할때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보험별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급여 얼마부터 해야 하는 건지 금액으로 딴지는 건지 일수로 따져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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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했을 시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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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우선 하루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

    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하여 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공제는 급여기준은

    없으므로 한달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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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할때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보험별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급여 얼마부터 해야 하는 건지 금액

    으로 딴지는 건지 일수로 따져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15만원이상인경우 소득세 발생하며,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1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 건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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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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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이상,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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