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이전 직장에서 '11월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고 20~21일이 주말인 관계로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11월 17일에 마지막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20~21일이 주말이라면 퇴직일을 19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4대보험 상실일이 19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22일이 퇴직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합의만이 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