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턴 ->정규직 입사자 퇴직연금 산정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바,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통상 각 월의 월급여액을 12로 나눈금액을 입금합니다.다만, 분기 또는 반기별 납입이라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0
0
위촉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한 것은 근로자 인정에 불리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실제 업무내용이 종속관계에서 근로한 게 맞다면,(근로시간 정하고 해당 출근관련 지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근로자에 해당하는 바,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역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근로자성 주장해야합니다.앞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근속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0
0
회사 고용관련 국민연금 신고금액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게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로 산정합니다.이때 실지급액이 400만원이라면 이를 역계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한뒤 계산해야합니다.4대보험 신고와는 무관합니다.계약서 및 본인 급여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정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해당부분은 탈세 관련 사항으로 보이는 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느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 형태라면 연차수당은 일부 산입될 수 있습니다.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수당에 한해서 3/12 곱하여 반영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예를 들어 23년도 출근율을 근거하여 24.1.1날 발생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0
0
dc형가입하면서 퇴직연금 산정 + 병가 2개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반기 / 분기/ 월별 지급하는구조입니다.퇴직전 3개월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1년 총액 /12로 나눈 뒤, 다시 지급시기에 해당하는 수로 나누면 월 / 분기/반기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0
0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 급여를 수정신고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의 임금지급할 부분이 없는바, 위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받으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0
0
계약직 2년 근무 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연속 근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일반계약직 기간과 육아휴직 대체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무기계약직 전환여부는 일반계약직 기간으로만 판단합니다.2번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바,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5.0
1명 평가
0
0
파업시 대체 인력 관련하여 문의 드리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b업체 노조의 쟁의권 행사 상대방은 b업체입니다.따라서 b업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차라리 b업체 사무직이 쟁의권 행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7
0
0
근로자 출산휴가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전 2달전에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동안 추가 지급됩니다.출산휴가기간에 대체하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7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급 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해당주에 사전에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할 것인 바,변경이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