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정규직 입사자 퇴직연금 산정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턴 3개월 근무 -> 보름 휴식 후 그 다음달부터 정규직 입사
위처럼 인턴 후 약간의 휴식을 가지고 다음달부터 정규직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휴식 기간이 짧아 계속 근로로 처리하여 입사년도는 인턴 시작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 직원의 경우 인턴(3개월) 근무시 급여와 정규직 근무 급여가 다릅니다.
퇴직연금을 12월말에 연 납입금 계산해서 납부하고있는데 급여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정해야할까요?
정규직 연봉계약서 금액으로 퇴직연금 산입해서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인턴,정규직이 별도 두개의 계약이니 인턴, 정규직 근무기간 따로따로 계산해서 넣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실제로 1년간 지급한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바,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통상 각 월의 월급여액을 12로 나눈금액을 입금합니다.다만, 분기 또는 반기별 납입이라면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