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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환상적인베고니아
충분히환상적인베고니아

근로자 출산휴가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는데요

출산휴가 시작 한달뒤에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지원금 신청할수 있을까요 ?

아님 휴가 시작전 2달전에 고용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

휴가시작 - 10월1일 휴가종료 12월29일

대체인력 고용 - 11월7일

이런 경우에 한달분만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전 2달전에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동안 추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체하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