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출산휴가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는데요
출산휴가 시작 한달뒤에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지원금 신청할수 있을까요 ?
아님 휴가 시작전 2달전에 고용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
휴가시작 - 10월1일 휴가종료 12월29일
대체인력 고용 - 11월7일
이런 경우에 한달분만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전 2달전에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동안 추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체하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