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기간제법 상 2년 초과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계약직원 근무 경력(연속근무 가정)의 합산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원 2년 근무 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추가 1년 근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년 근무 후 계약직원으로 추가 1년 근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