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흡연을 한 것을 휴게시간으로 친다며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중 흡연과 화장실 이용은 원래 안된는건가요?화장실이용 흡연과 같이 지나치게 짧게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여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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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실수로 사장이 사유서를 적어내라고했고 냈는데, 사유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써 내거나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그만두게 되면 이게 잘리는건지 자발적퇴사가 되는건지잘리는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한것이 아니므로,위 사유서 제출을 명한것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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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내용은 노동법적 사안이 아닌 형사적문제에 해당할 것인 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A직원의 투서를 받은 이상 감사실에서는해당내용이 악의적인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조사를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고,조사과정에서 B직원이 해당내용을 요청한다면 A직원이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해댱내용을 송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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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아하는 바, 위경우 18개월내에 기간은 계약직 6개월만 적용되므로, 미발생입니다.2.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다른직장에서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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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연차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2. 1.1의 경우 입사일과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회계연도에 해당할 것인 바,5.1~12.31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발생할 것입니다.15x 8/12=10개입니다.3. 수당 청구 시점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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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내용문서를 받아서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 접수이후 처리까지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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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시간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위 경우 당초 근무날9시간(1일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3.2시간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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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위 경우 3.2시간분에 주휴수당 발생할것입ㄴ다.2. 주말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ㄴ다.위 근로자는 금토일이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일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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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리자는 지위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진한 1명에 대해서 업무상 지적을 할때는, 업무지적의 근거를 가지고해야할 것이며, 그러한 수차례 지적에도 불과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별도 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력해야할 것입니다.단순히 감정섞인 질타 지적, 해당근로자의 업무미부여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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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거리 이사나 아픔 그리고 육아 등의 이유외에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새로운것을 배울 때 무직인 상태에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을까요?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불가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 질병퇴사,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주52시간 도과하여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임금체불등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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