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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금조29
소중한금조2921.11.2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7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주5일 현재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도 7월 1일 부터 취득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딱 6개월 계약직이면 180일에 못미쳐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해서요.


이전에 근무한것은 단기 1개월 2018년 10월 8일 ~ 10월 29일 고용보험들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만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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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아하는 바, 위경우

    18개월내에 기간은 계약직 6개월만 적용되므로, 미발생입니다.

    2.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다른직장에서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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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하므로 과거 근무이력은 합산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로 근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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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8년에 근로한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방법으로는 추가적으로 3~6개월 등의 근로를 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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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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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만7개월을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만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단기계약직 등으로 취직하여 해당 기간을 보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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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넘을때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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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일수가 180일이 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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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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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시 최종직장 퇴직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지만

    2018년에 근로한 부분은 합산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 퇴사후 두달정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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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이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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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이전기간과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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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31일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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