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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뱀눈새145
완강한뱀눈새14521.11.20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5월1일에 회사입사했다 가정하에 그해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다음 해 1월1일부터는 또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해요~잔여휴가에 대해서 급여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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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단위연차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

    2. 1.1의 경우 입사일과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회계연도에 해당할 것인 바,

    5.1~12.31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15x 8/12=10개입니다.

    3. 수당 청구 시점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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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면 상기 연차휴가와 별도로 15*(8/12) 일이 2022.1.1 에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내년 4월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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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다음해 4월 말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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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1달 개근시 6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다음해 4월 1일까지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이 되는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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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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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매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2022년 5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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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5월1일 입사면 내년 4월30일까지 1년미만자 1개월 개근 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11개)

    1년간80%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해 5월1일에 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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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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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 만근 시 6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도 5월 1일이 되었을 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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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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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일 입사했다면 6월 1일부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5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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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5월 1일에 입사하여 한달 동안 개근시 6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1년 미만 기간 매달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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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1.5.1에 입사한 경우 2021.3.31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2021.6.1/7.1/8.1......2022.4.1에 발생). 또한, 1년이 되는 날인 2022.4.30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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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음해 1월1일이라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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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발생하거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는 것이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해당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급여로 지급하여도 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급여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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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5월 1일 입사하신 경우라면 입사 1년차 동안에는 매월 1일에 지난달 개근을 요건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1, 7/1, 8/1, .... 각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었더라도 상기 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5월~12월까지의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15일 x 근무일수 / 365 로 산정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이 되었다고하여 특별히 발생하는연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종료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5월 1일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1일이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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