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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메추리104
강한메추리10421.11.20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접수를 했다고 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된 건이 없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열흘 이내에 발급해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유선 통화말고 문서로 요청을 했을때 해당되는 건인가요 ?

회사에서는 전화해도 접수를 했다는 말 뿐이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했다는 화면이라도 캡처해서 보내보라고 해도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닷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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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고용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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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청방법은 구두 및 서면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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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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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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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내용

    문서를 받아서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접수이후 처리까지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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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접수하는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실처리가 완료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되고 근로자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등을 통해 조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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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문서가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으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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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후, 고용보험 전산에 뜨기 까지 기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요청하였음에도 미발급 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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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하면 접수한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로 고용센터에서 접수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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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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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을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론 유선으로 요청하여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접수해도 바로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한번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고 미접수 되었다고 하면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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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직확인서 요청 시 10일 이내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즉시 되지만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서면)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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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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