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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는 바,가산수당은 위 기준을 따르되, 법정 주12시간 한도초과여부는 주40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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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연차발생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후에 육단기를 사용한 경우입사 1년에 대한 연차는 정상휴가일수 15일(주40시간이라면 120시간)의 사용청구권을 가집니다이경우 육단기 사용기간에 3시간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차감되는 것이지일단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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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통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가능하나,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90%감액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직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부여시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의90%보다 감액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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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폐업에 나른 해고시 퇴직금 등 정산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전 예고해야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1개월 통상임금 청구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므로1개월치 이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중간에 퇴사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사업주도 위 문제에 대해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4년까지 계속근로 주장하시고, 기존 지급된금액에 대해서는 차액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 서로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문제될 경우 근로자는 배액반환, 사업주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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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이고 10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백만원이라면 두 소득자 모두 (백만원×19일/31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백만원×20일/31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10월 13일의 주휴수당을 어떤 소득자는 포함시키는지 어떤 소득자는 제외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19일날 근로를 했기 때문에 31-19+1 = 20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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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입사일이 2023.9,1 이라면 2024.9.1 까지 근로해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2024.8.31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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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계약직 월차 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만 근무한 경우변경된 행정해석 판례에 따르면1개입니다.2개월+1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2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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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0만원으로 신고하여 미리 공제한 뒤,추후 정산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적게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원활한 협의없이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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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격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도 차액분 (7월,8,9월, 10~12월)2.24년도 차액분(10.31까지 기준)휴일근로는 격일제로 산정할 경우 해당일에 근무여부가 불특정되므로 실제 근무여부를 따져서추가 가산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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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연차 발생, 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24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1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사용가능합니다1),2) 1웖까지 근무해도 근로자가 사용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연차휴가를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바, 규정확인 필요해보입니다. 3) 사직서는 한달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와 별개로 1개월정도 이중가입(고용은 제외)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계휴가의 경우 해당연도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고 명시한 경우 또는 다음연도 이월자체가 안되는 경우라면 추가사용불가할 수 있습니다.1) b직장에는 언급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 포함하여 겸직금지에 해당여부는 본업(전직장)의 업무에 지장초래여부가 문제입니다. 업무상 실질적인지장이 없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성과급 지급여부는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인 바, 산정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라고 할 경우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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