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연차 발생, 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A)은 23년 9월 입사해서 재직 중입니다.
이직 하는 직장(B)은 25년 1월 1일 입사 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1월 1일에 A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차 15개(매년 1월 1일에 일괄 지급)와 하계 휴가 4개(지급 조건 : 7월 1일 이전 입사, 연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를 모두 사용하고 2월 1일 퇴사일 지정 가능 여부.
1) 1월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마지막 출근 날엔 출근을 해야 하는지
2) A 직장 사직서에 1월 31일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해도 될지 여부.
3)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지
- A 직장 24년 연차도 7개가 남아서 실제 근무일은 12월 중순이 될 예정이나 12월 30일에 출근도 가능(12월 31일은 회사 전체 휴무)
- B 직장이 자율출퇴근제라, 1월에 하루 정도 A 직장에 오전에 들렸다가 B 직장 출근도 가능
1월 1일부터는 A 직장엔 연차, B 직장에는 실 출근이 가능한지
1) 2중 고용보험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B 직장에는 미리 말을 해야하는지(연봉은 B 직장이 더 높습니다)
2) A 직장의 취업 규칙을 읽어보아도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A 직장이 2중 재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A 직장을 정리하고 B 직장에 입사하는게 가장 문제 없는 방법인건 아는데, B 직장에서는 1월 1일 입사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A 직장의 성과금 지급 기준이 12월 31일 재직자인데, 실 지급일은 1월 25일입니다. 저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1) 하계 휴가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할 경우, 퇴사일은 1월 23일이 되는데 그래도 가능할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부족한 제게 노무사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24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1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1),2) 1웖까지 근무해도 근로자가 사용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연차휴가를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바,
규정확인 필요해보입니다.
3) 사직서는 한달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와 별개로 1개월정도 이중가입(고용은 제외)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계휴가의 경우 해당연도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고 명시한 경우 또는 다음연도 이월자체가 안되는 경우라면 추가사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1) b직장에는 언급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 포함하여 겸직금지에 해당여부는 본업(전직장)의 업무에 지장초래여부가 문제입니다. 업무상 실질적인지장이 없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여부는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인 바, 산정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라고 할 경우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