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달 단기계약직 월차 발생 질문합니다.
11/1~12/31까지 2달동안 단기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2달동안 발생하는 월차는 1개인가요? 2개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은 1개월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발생 근무일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1~11.30일 근무에 대한 연차는 12.1일에 발생하나,
12.1~12.31일 근무에 대한 연차는 1.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12.31자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1.1자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아쉽지만 연차는 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12/31까지 2달동안 단기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는 1개가 발생합니다. 1.1까지 근무해야 2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2개월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는 1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소한 1개월 1일 근무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이 발생합니다. 2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에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31일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총 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개월 뒤 개근하여야 하므로 1월 1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2번째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