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를 180일 했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주말알바를 6시간씩 한달정도 하려고 하는데 주말알바 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주말알바로 6시간으로 일할경우수급사유는 될것이나,실제 수급액과 관련해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금액이 비례삭감되며,평균임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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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 의미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1주 최대 10만원 / 최대 1년간 520만원입니다.2. 사업주가 지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바 임금이고,퇴직금 산정시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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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000만원/12=833,333원입니다.해당 금액 833,333x 28/30 입니다.777.77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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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제가 다니는 일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통보를 한다거나회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걸까요?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일반근로자는 급여의 0.8% ,특수고용근로자 소득은 사업장에서 80만원 이상 소득 신고시0.7% 각각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고용보험 이라면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주된사업장이 적용되며,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선택 순으로 적용됩니다.기존 사업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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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단위연차를 미리 지급하는구조이더라도,월단위연차는 3일분(269620원)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2.다만 기존 지급된 월급에서 연단위 연차는 모두 반환해야 할것인 바,126700x3 - 269620원 =110480원 차액분 반환해야합니다.3. 월단위연차 청구할경우 사업주가 이를 공제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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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거나, 거부할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2. 폐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한다고 말한경우는 경영상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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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공휴일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다른개념으로위 질문의 경우 공휴일 휴일대체에 해당할것인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고, 10월1일이전에 해당일로 대체됨을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라면 대체공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별도 4시간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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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압에 의해서 형시적으로 퇴사를 거친뒤,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것으로 게속근로로 볼 수 잇을 것입니다.2.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든 기존 인력의 요청에 의한것이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합니다.3. 위 경우 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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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허위 기재로 보기 어려우며, 누락된 경력사항이 근로자의 취업전반에 얼마만큼에 영향을 끼쳣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2.질문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경우,채용시 부정을 저지르거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오기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타 구직자와 비교해서 경력사항으로 인해 합격 당락이 결정된 경우라면, 경력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합격취소 의 경우 해당사유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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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직원의 전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객관적으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별도 신원조회 요청해야합니다.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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