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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09.24

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

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

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대체휴일을 줘도 따로 추가수당이 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0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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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1 대체휴무라는 말씀은 보상휴가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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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무를 실시하기 전에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따로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 말씀하신대로 '10월 4일(개천절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할 것을 10월 1일에 대신 쉬도록 하자'라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0월 1일이 휴일이 되고, 10월 4일은 정상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4일에 8시간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닌 정상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4시간(휴일근로 가산)의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참고로, 이와 달리 보상휴가를 실시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10월 4일 전에 아무런 합의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10월 4일에 8시간 근무(휴일근무)를 실시하고나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2시간(1.5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1일 휴가 + 4시간 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 8시간 근로 * 휴일근로가산 1.5 =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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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미리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추정합니다.

    10월 4일에 8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12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므로 10월 1일에 8시간을 쉬게 하고 4시간분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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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근로일 대체라면,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므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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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

    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다른개념으로

    위 질문의 경우 공휴일 휴일대체에 해당할것인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고, 10월1일이전에 해당일로 대체됨을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라면 대체공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별도 4시간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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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 해당 대체공휴일 근무 시 소정근로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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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한 경우라면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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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중

    8시간은 휴가를 부여하고 4시간분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면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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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

    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

    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대체휴일을 줘도 따로 추가수당이 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0인 이상입니다,)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1배 유급처리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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