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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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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

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

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대체휴일을 줘도 따로 추가수당이 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0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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