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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남생이97
뛰어난남생이9721.09.24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근무를 하루7시간씩 주3일 일해서 주당 21시간씩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은 들지않았었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점주분께서 10월중순 폐업을 하신다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되나요?(제가 해야하는 순서 처리해야할일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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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을 일정 피보험단위 기간 동안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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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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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일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이 때 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 부담금 소급 납부하여야 함)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또는 폐업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을 먼저 소급하여 가입하고

    2. 폐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3.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청구에도 미지급시 진정 제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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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근무를 하루7시간씩 주3일 일해서 주당 21시간씩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은 들지않았었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점주분께서 10월중순 폐업을 하신다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되나요?(제가 해야하는 순서 처리해야할일 서류 등)

    1. 네.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도 대략 50퍼센트 정도를 부담하니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2. 실업급여 신청 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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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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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취득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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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거나, 거부할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2. 폐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한다고 말한경우는

    경영상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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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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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폐업으로 상실신고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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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의 경우 고용승계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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