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A직원이 2020년 1월 1일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A직원이 2021년 10월 1일자로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2년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1년 7개월)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22년 2월) 이 되는 것인지
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2023년 10월)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입사하였을 때의 근로 조건, 해당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 퇴사의 이유, 약 2개월 간의 공백기를 가진 이유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로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2년을 산정하여야 하겠으나,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입사하였던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소속 직원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새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지 무기계약직
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재직 도중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과 새로운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이 2020년 1월 1일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A직원이 2021년 10월 1일자로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2년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1년 7개월)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22년 2월) 이 되는 것인지
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2023년 10월)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기존 경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입사일부터 2년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재입사할 때 새로 근로관계가 개시됩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입사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하는 날부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될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압에 의해서 형시적으로 퇴사를 거친뒤,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것으로 게속근로로 볼 수 잇을 것입니다.
2.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든 기존 인력의 요청에 의한것이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합니다.
3. 위 경우 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의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3년 10월까지 하여야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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