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원이 2020년 1월 1일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A직원이 2021년 10월 1일자로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2년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1년 7개월)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22년 2월) 이 되는 것인지
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2023년 10월)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기존 경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입사일부터 2년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