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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추석 상여금 공제 누락 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도 위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10월달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 퇴사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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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근로자라면 연차도 적용대상입니다설령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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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나와 직원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최저임금으로 산출할 경우771156원으로 78만원이상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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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주2일)3*4.345*2=26일(주3일)4*4.345*1=17.38일도합 44일 정도 사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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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근무가 가능한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에 주휴일을 하루는 보장해야하는 바, 1주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존재하고,(주52시간 한도 넘는 것으로 추정됨)1주는 주40시간 미만 근로로 보여집니다.수당이 지급된다면 가능한 조치이긴 하나,주52시간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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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근무자 연차사용시 1.5개 공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조 2교대로 상시 근로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8시간입니다.1번의 경우가 원칙으로 보이며, 연차 1.5만 차감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외 연차사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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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기업에서 4대보험 각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지급하셔도 되고, 먼저 250만원 선지급한 뒤, 대위권행사해서 사업주가 210만원 받아도 무방합니다.각 공단별로 신고하시면됩니다.40만원의 경우 106만원 미만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국민, 건강,고용 유예또는 제외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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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단축근무,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퇴직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로 나눠서 산정하는 바, 2023.7,1~7.9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질문 2.2023.7,1~7.9 급여를 / 해당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질문 3.육단기 기간은 제외해야하며, 앞서 언급한 날짜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질문 4.db는 퇴직금과 동일하고, dc형은 연간임금총액x 1/12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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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가정 /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270만원 205.96시간으로 나눌경우 13109원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270만원 210.2로 나눌경우 1284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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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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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주말근무 자택에서 현장출동시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동수단은 회사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비품을 전날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방문2.사업자의 지시가있었는지??? 사업장의 지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방문을 해야함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될 것이나.출장지에서 업무시작을 위해서 비품을 실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동수단은 회사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비품을 전날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방문2.사업자의 지시가있었는지??? 사업장의 지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방문을 해야함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될 것이나.출장지에서 업무시작을 위해서 비품을 싣고 하는 것은 업무준비시간에 해당할수 있는 바,근로시간 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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