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휴수당 나와있지만 연차 발생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법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위반했다면 서면안하고 수정요청 재 교부 해야 할까요?
이 사진의 근로계약이 잘못이 되었는지 잘못 되었다고 서면안하고 수정 재교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근로자라면 연차도 적용대상입니다
설령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