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기업에서 4대보험 각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현재 직원한명이 출산휴가기간에 들어가서 210만원을 나라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출산휴가로 임금을 지불하는게 처음이라 이에 질문이 있는데
원 임금은 250만원인데 여기서 210을 제외한 나머지 40에 대한 세금만 때고 임금을 주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신청 완료하고 210만원도 수령했다고 하는데 따로 4대 보험 각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출산휴가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4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지급하셔도 되고, 먼저 250만원 선지급한 뒤, 대위권행사해서 사업주가 210만원 받아도 무방합니다.
각 공단별로 신고하시면됩니다.
40만원의 경우 106만원 미만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고용 유예또는 제외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