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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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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단축근무,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3.21 입사

2) 2018.4.1~2018.12.31 출산 및 육아휴직

3) 2019.1~2020.2 정상근무

4) 2020.3~2021.3 출산 및 육아휴직

5) 2021.4~2021.12 정상근무

6) 2022.1.1~2023.6.30 육아단축근무

7) 2023.7.1~2023.7.9 정상근무

8) 2023.7.10~2024.12.8 출산 및 육아휴직

9) 2024.12.9 퇴사예정

질문 1.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반복과 육아단축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7)의 경우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회사에 문의해야되는 상황이긴 하나, 정산근무하였다면 이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7)의 일주일 기간동안 정상근무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육아휴직 및 육아단축근무 기간의 급여는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5)의 2021.10~12 3개월의 평균 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현재, 회사에 퇴직금 정산 내역을 문의한 결과, 가산정 금액이 약 1700만원으로 출산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가산정 금액은 3시간 단축한 육아단축근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듯하여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아울러, DC형, DB형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로 나눠서 산정하는 바,

    2023.7,1~7.9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질문 2.

    2023.7,1~7.9 급여를 / 해당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질문 3.

    육단기 기간은 제외해야하며, 앞서 언급한 날짜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질문 4.

    db는 퇴직금과 동일하고, dc형은 연간임금총액x 1/12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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