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시 배우자 파산선고 사유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 바, 배우자는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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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청구권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보다 저하되는 내부규칙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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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안됩니다.따라서 월요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로 별도 수당지급없습니다.다만 노사간합의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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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은 모두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해당일 근로시에 8시간은 1.5배 / 초과분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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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와 대표의 사모님, 그리고 대표의 누나가 이렇게 3명이서 가족이고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2명인 회사는 5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대표는 제외입니다. 대표사모 대표의 누나는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되며, 나머지 2명이 정규직인 경우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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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광복절인 일요일은 그냥 8시간 1.5배 그 이후시간 2배로 받으면 맞는 수당인가요?주휴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은 1.5배/ 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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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불이익이있나요?- 무급휴가 요청 하였으나, 거부로 서류 작성 예정.- 회사에서 청년내일등 정부지원금 받는중으로 불이익이 생길까바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함.- 퇴사 요청하였을때 육휴 1개월 남아있었으나, 직원 실수로 11개월차 퇴사로 진행 중.회사에 불이익가는것은 없습니다.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에도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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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월 상용직입니다.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전직장의 이직사유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상관없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이므로, 6월 20일퇴사라면, 3월20~6월19일 급여로 계산합니다. 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그럼 3개월 이상을 쉰 뒤 내년 1월에 월 200백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월200백만원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 합산되는건가요?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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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그럼 수입이 있어야 하고 직원 한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아니면 직원 고용안하고 4대보험을 들 수는 없나요?1인 법인 사업자라도 가입가능합니다.다만 법인대표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면 건강 국민연금가입도 불가합니다.소득발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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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바,공휴일을 다른날로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사전에 특정해야할 것인 바,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인 휴무통보는 휴업에 해당할 것이고, 당초 대체공휴일은 휴일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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