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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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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시 배우자 파산선고 사유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도인출 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자, 무주택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크게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니때 개인회생 및 파산 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 할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자 본인이 아닌 가족(배우자) 파산 선고를 제출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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