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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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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노사합의에의해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 합의하여

8.16일 법정공휴일을 근로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체휴무일인데 회사는 대체휴무일은 회사가 정한다고하며 대체휴무일 근로자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필요에 의해

a근로자는 16일 휴무 b근로자는 18일 휴무 c근로자는 20일 휴무 등 근로자에게 통보만 해주네요

한마디로 회사가 정해주는날 쉬라는건데 이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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