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체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인 경우 출근을 안하니까 일당도 발생하지 않는건 아는데8/16에 가지고 있는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 한걸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따라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연차대체 가능하며,연차대체합의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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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1. 계약만료는 해당기간도과시 자동종료됩니다.별도 갱신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 자동종료되는 것이며, 사전 갱신요청에 관해 한달전 통보토록하고 있다면 한달이 지난경우 갱신의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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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22-15/ 23-16/ 24-16개입니다.3. 18.5.29일 변경하여17.5.30일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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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기 지정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근로자가 촉진에 의해서 시기를 지정한뒤 중도퇴사한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있다고 볼수 없는 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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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성과인센 점수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연차사용한다는 이유로 성과차감을 하는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위반소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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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1. 일을 계속하겠다면 사직을 거부하시고 출근하시기바랍니다.2. 일을 하고싶으나,여러사람들의 눈치때매 일하기가 어렵다면, 나의의사로 나가는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작성은 어렵고, 권고사직처리 요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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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일과 퇴사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중간에 퇴사시에 하반기인센티브를 받을수있나요?상여금은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상여금 지급시기를 2월로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1월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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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한달간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 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8월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6월30일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처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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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톡 통보로 30일전에 했어도 효력이 없나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2. 부당해고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부당해고신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담당기관이 다릅니다.둘다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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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 경우 C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단일노조였을 당시 진행하였던 임금협약과 그 외 단체협약건이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보통 협약만료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3. 맞다면 임금협약기준인건지 최근 협약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기존협약 중 먼저 도래하는 협약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가능합니다.4.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진 사측은 3개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인지 기존 단일노조였던 A노조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위 기간에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받은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공고해야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교섭진행되지 않습니다.5. 추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갖게 될 경우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지위를 뺏길 수도 있나요?교섭요구사실공고 이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본절차에서 교대노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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