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문의합니다
카톡으로 한달전 해고 통보를 징계이유도없이 받았습니다 업무체계가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이유뿐
그리고 7월말까지 연차를 쓰라고 해서 휴가중입니다
1. 상여금 8월에주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상여금을 휴가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있고 작년에는 휴가를 안쓴직원들 8월에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미만이라 회사에만 비치해놨습니다
2. 1논리가 안되자 경리회계직원이 없어서 제가 급여명세서를 올렸는데 과거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상여가 100프로라고 200프로는 너가 사기쳐서ㅜ받은거라고 횡령소송 건다고 합니다 저도 부당해고라고 그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쫒겨났습니다ㅡㅡ통장에 내역이 다 찍혀있고 사장님이 입금해주셨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3 부당해고신고 하려다 해고예고수당받는게 좋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ㅡㅡㅡ 퇴직금과 급여도늦게줄려고맘먹은것같습니다
질문
1. 카톡 통보로 30일전에 했어도 효력이 없나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2. 부당해고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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