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는 한국노총인 A노조와 민주노총인 B노조, 기업노조인 C노조가 있습니다
현재까진 단일노조였던 A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 교섭권을 갖고있었으며 조합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 3명 차이로 C노조에 조합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1. 이럴 경우 C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단일노조였을 당시 진행하였던 임금협약과 그 외 단체협약건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협약만료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3. 맞다면 임금협약기준인건지 최근 협약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진 사측은 3개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인지 기존 단일노조였던 A노조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추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갖게 될 경우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지위를 뺏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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