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부여자체는 위법하다고보기 어렵습니다.8시간근무라면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2.다만 고열작업장에서 기타 제반설비를 갖추지 못한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고용청에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제재대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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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일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0일이라면 퇴사일은 31입니다.다만 실제 임금은 마지막근로제공일까지 지급되므로, 30일까지 지급될 것입니다.퇴사시점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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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직원들은 지점이동을 하거나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페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해당사유를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정하는 경우 문제됩니다.임금이 계속해서 밀렸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내역이 있다면 가능하나, 체불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야합니다.앞선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사후에 퇴직금 및 급여가 밀렸을경우에도 수급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퇴사이후 임금체불내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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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상 이유로 근로자 동의 후,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따른 휴업이므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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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의 경우 날씨 및 업무환경이외에 기저질환여부 및 술 담배여부등 종합적으로 파악됩니다.기저질환이 없으며, 술담배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산재인정이 용이할것입니다.어디까지 입증책임 당사자인 근로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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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시 과태료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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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큰액수차이는 없습니다.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의 분할지급합의가 없음에도 일방지급은 무효입니다.14일이내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진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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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넣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분에 대해서 비례계산됩니다.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이므로, 8월2일 퇴사라면, 5월2일-31일/6월1-30일/7월1-31일/8월1일 90일치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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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다수의근로장에게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객관적인 준칙을 말합니다.이경우 영업활동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실비변상 목적 금품이므로, 이를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지급한다, 지급해야한다.) 지급의무가 발생되며,이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작성보다는 비공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규정을 참고하시어 운영비 규정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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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직장 인사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9.1부터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문제없는부분일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취득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8.17부로 작성하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기간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고용보험 변경 요청전에 연봉계약서 서명에 대해 사정말씀하시어 조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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