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이게 맞는거긴 하나요근무하라고 지시한 내용 모아두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입금 미지급 문제시 임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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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전 주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햇으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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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개선정책과 6488 에 따르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인정되기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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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이라면 부여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초과근로가 지속 반복되는 경우로 소정근로와 같이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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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이중지급에 해당하니다.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유급처리된것이므로,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해당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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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계약서상 계약직기간이 정해진봐 없이 무기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시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련지 여쭤보고싶습니다계약기간만료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2.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20프로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자의 상여금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보면 2회/년 기본금의 100프로를 분할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내제되어있는데 이러할경우 노동법에의해 미지급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련지요?상여금 은 법 규정사항이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평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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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822480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월차가 포함되있다고 하더군요 연차12번이 포함되 있는거라고 연차 4번 남았다고 하고 명절이나 휴가도 연월차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주5일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1822480원이며,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이보다 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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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 사업장에서 몇개월뒤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할때 아무 문제 안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라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요?지원금 수급은 근로자와 무관합니다. 사업주의 사정이며,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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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발적퇴사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2.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3. 부정수급관련 조사시 입증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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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에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직원 전환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는지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명시하는 게 추후 분쟁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2. 혹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못받는건 아니나 다툼이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입증 필요할 것입니다.3.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근로계약서 및 정직원 채용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일했다는 사정 입증 필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직원 계약 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17조 사항 준수되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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