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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가마우지211
신랄한가마우지21121.07.15

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같은건물 아랫층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로인해 3일간 휴원을 하게되었는데요..

원장님이 저한테는 통보도 없었고 오늘 출근해서야 휴원처리 된 걸 알았습니다.

원장님께 전화를 하니 저는 그냥 정상 근무 하라십니다.

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

이게 맞는거긴 하나요

이럴 땐 어떡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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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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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원명령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는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학원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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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분적 휴업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휴업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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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건물 아랫층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로인해 3일간 휴원을 하게되었는데요..

    원장님이 저한테는 통보도 없었고 오늘 출근해서야 휴원처리 된 걸 알았습니다.

    원장님께 전화를 하니 저는 그냥 정상 근무 하라십니다.

    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

    이게 맞는거긴 하나요

    이럴 땐 어떡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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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원을 한 상태에서 정상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원장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방역으로 인해 전염의 위험이 없는 상태라면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염의 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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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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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

    이게 맞는거긴 하나요

    근무하라고 지시한 내용 모아두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입금 미지급 문제시 임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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