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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는 매번 부담금 납부일에 납입을 해야하며, 사업주가 납입하지 않는다면 재직중에도 각 회차별로 체불로 간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물론 지연이자 청구는 소송통해서 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체불금품으로 인정됩니다.추석상여 역시 임금에 해당하나, 임금체불(월급여)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 청구하여 별도 반환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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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급여안줘서나간다고하니급여를 줬는데 또 밀립니다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코드를 뭘로 해야하나요 회사가 집에서 한시간 떨어진곳으로 이사를가서 출퇴근도힘듬몇칠일한것과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간 급여체불이라면 1년이내 2개월이상(9주)이상에 해당하는 바,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합니다.2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 발생하면 가능하나, 위 경우 왕복 3시간미만이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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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부모가 존재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조부모 현재 경제적 상황조부모의 신체적 활동 가능여부, 조부모와 휴가신청자간의 물리적 거리등을 종합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단순히 조부모의 존재로만해서 거부하기는 어려워보이며,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예외사유에 대한 반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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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맞게 산출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에 있어서는 연장근로가산규정과 별도로 적용하면 되고,야간근로는 휴일근로로 중복이 가능하니, 계산방식하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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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계약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사용사업주 기준이므로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원청) 파견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른 사용사업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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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고용승계에 관한 직접고용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한편 하급심 판례에서 고용성립을 인정한 예가 있기는 하나, 하급심 판례이며 대법원 판례와 같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24781, 2012.08.09)결론적으로 고용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며, 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사용사업주(대기업)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대기업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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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숙소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된이후 퇴근하는 경우도 아니며,숙소로 들어와서 휴식중 다친경우라면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해외출장중 과로 인해서 숙소로 도착하여 다른 병증(어지러움, 저혈압 등)으로 인해다친경우라면 위 사유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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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력관리에 고민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서면통지가 지켜주시면됩니다.단,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의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해야하며,즉시해고 또는 1개월미만 통보는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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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로자 실업급여 피보험 근무일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만 인정됩니다.주5일근무자라면 주6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8개월미만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가능성이 높은 바,안정적으로 8개월이상 근무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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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의 노조 사무국장 역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자격정지 또는 탈퇴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안의 경우 인사업무를 전부배제하고 인사권한에 대한 접근권한 자체를 차단한 뒤,사무국장으로 풀타임 또는 부분 근로시간면제를 받는다면직무상 책임과 저촉되지 않아 가능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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