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째 재직 중인데 DC형 퇴직금 통장에 돈이 1년째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워 달라고 했을 때 회사는 "다 못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봉의 1/26은 설날과 추석 상여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을 기준으로 두 달이 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카드로 쓴 회사 물품들 전자 결제 승인 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납입일에 정상적으로 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10%)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는 매번 부담금 납부일에 납입을 해야하며, 사업주가 납입하지 않는다면 재직중에도 각 회차별로 체불로 간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물론 지연이자 청구는 소송통해서 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체불금품으로 인정됩니다.
추석상여 역시 임금에 해당하나, 임금체불(월급여)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 청구하여 별도 반환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