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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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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입니다. 직원1명이 최종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근무가 좋지않았던 직원입니다. 잦은 조퇴와 결근으로 인하여 (당일 문자통보) 5인미만사업장의 소상공인으로서 당일 직원을 채우지못해서 위태하게 넘어갈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징계를 주거나 하진않았습니다. 빨간날있으면 미리 말을 했지만, 뭉쳐서 왕창 쉬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구요. 최근 의견조율이 안되는부분이 생겼으나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부분에 회의감이 느껴져서요.

1/ 퇴사사유를 선택시에 지금 경영이 좋아지지않은건 맞지만. 다시 좋아지는 상황이라 , 굳이 경영이라고 말할수는 없었지만은 기분나쁘지 않게하기위해 (5인미만은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사정상 좋지않아서 라고 하고, 동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인즉 지인관련 일이 생겨 중도 조퇴를 하다가 3일간 못나온다고 통보를 하고(병가아니었구요. 추후에 여름휴가를 안쓰고 겨울에 몰아쓴다고 하더니만 여름휴가로 할래요하구요)

한달뒤 갑자기 코로나라고 7일정도를 쉬어버리고, 5일일한다음에 또 쉰다고 하는바람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해고하고자 한거라 /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어찌보면 더 정확합니다

(코로나, 당일 휴식통보등 문자가 다 있습니다)

질문: 저희 앞 정황상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어떤증명이 필요한지두요.

2/ 퇴사한 상황에서의 의견조율 및 분쟁이 예상되는데요.

그전에 그직원으로 인해 직원이 비어서 업무상 저조했던 부분(예를들어 매출이 그날 떨어졌다거나 사람을 구하지못해서 직원없이 일을 햇다거나)

문자로 당일 통보받았던 내용등을 부합하면

어떤 분쟁에도 대비가 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거 다 소용없다 라거나. 또는 그또한 좋은 자료가 될수있다거나 하는등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2. 물론 5인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에 부당해고 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력관리에 고민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서면통지가 지켜주시면됩니다.

    단,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의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해야하며,

    즉시해고 또는 1개월미만 통보는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