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다시 2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앞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계약직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가을 포함하여 근속기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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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공채시험을 봐서 계약종료를 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계약직으로 있던 근로기간 10개월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근로계약기간 만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포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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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두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인가요?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밝혀서근로자가 입증하면 사업주는 1년이상인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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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퇴직연금으로 지급한것이 아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라면1년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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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부족할시 합산 가능하며,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18개월 = 2개월 일용직 (최종퇴사일 이전 1개월동안 10일미만 근로, 또는 건설업의 경우14일연속 근로하지 않아야합니다.)전직장 퇴사시 자발적퇴사 또는 해당근로자 비위행위로 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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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 사장1명에 직원4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판단해봐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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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강사로 3년 정도 근무한 사람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순수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1년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성 여부 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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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통고자체는 철회가 불가하며,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해당 의사가 회사의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혀야합니다.질문의경우 사직처리의사가 회사에 도달햇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철회할 필요없습니다.개인퇴사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철회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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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사람이 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한테는 2번의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실제 가능한 사례는 거의 없겠으나, 소액체당금 지급을 받기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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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연봉에서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해당년도까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지급됩니다.21년 연봉 기준 월 통상임금은 30093833원으로 보이며, 여기의 80퍼센트는 150만원초과이므로 150만원 지급되며,3개월 이후에는 120만원 지급될것입니다.22년도 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생후12개월이내 아이에게 동시에 육아휴직사용시 첫째달 최대200 / 둘째달 250 / 셋째달 300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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