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공채시험을 봐서 계약종료를 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계약직으로 있던 근로기간 10개월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써의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 연차수당 지급 등의
퇴직에 수반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기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 입사하였다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무 시작일을 뜻하는것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직 당시의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 되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채시험이 해당 근로자를 뽑으려는 특별시험의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일했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채용을 위하여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공채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전에 퇴사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0개월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공채시험을 봐서 계약종료를 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계약직으로 있던 근로기간 10개월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포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하여 새로이 입사되었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 문제되는것 같습니다.
2. 전후 기간이 단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3. 그렇지 않고 자유의사로 계약직에서 퇴직 또는 계약만기가 되고 정규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입사를 하여 업무도 달라진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아 재입사날로부터 새로이 근속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으로 새로운 채용제도에 의해서(형식상이 아닌),
채용된 경우에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