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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매월 업체에서 근로자의 다른 계좌로 적립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 그걸 1년 미만이 안 됐으니까 안줘도 되는건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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