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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두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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