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수 있기는 하나, 규정상 일정한 기간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장기간이 아닌한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요구할 경우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부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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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이나,일정한 일수(예월 중 15일) 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미충족시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에는 해당할 것인 바, 평균임금산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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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는 미지급해도 됩니다.관련 증거 모아두시기바랍니다.다만 cctv를 통한 목적이 보안 의 목적이라면 목적외 사용으로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동의없이 확인한 행위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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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에 주휴포함된 시급은 10464원이어야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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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당사자 간 협의사항입니다.다만 이와같은 사례에 유사한 전례가 있고 당시 위로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지급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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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이동으로 인해 오전중엔 짐싸고 오후엔 개인 월차(반차)를 쓰고 퇴근을 종용했습니다.연차를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연차를 권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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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팔이 내측외측이 염증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산재신청을 노무사님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만약 산재가 받아들어져서 팔이 다 낳았을때 고용보험 신청은 안되나요산재시 요양급여만 수급하고, 휴업급여는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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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미만 근로면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탄력근무제의 도입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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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연차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에 사용못한 연차가 총 6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해결안은 없는거 같더군요.....다른곳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합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사업주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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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기간중 발생하면 안되는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제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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