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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4.12

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알바 시작 전이고 사장님이 주 2일 각 10시간 근무 시급 최저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장이 중간 타임에 널널해서 포함하는거라고 하시는데 일을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번주부터 계약서 쓰고 시작합니다.
혹시 일년쯤 일을하고 나중에 퇴사하면서 신고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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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에, 퇴직 시점에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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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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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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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나중에 퇴사하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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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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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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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8720원은 법정최저시급이액이라 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 타임에 널널하다는 이유가 주휴수당 미지급을 정당화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쯤 일을 하고 퇴직 후에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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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하에 임금지급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그 전에 진정을 접수하셔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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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전 주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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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근무하신 후 퇴사 시 이를 신고한다 한다면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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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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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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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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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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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발생일로 3년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휴수당 요건 참고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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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에 주휴포함된 시급은 10464원이어야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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